벤처 기업 인증 받고 세제 및 한국판 뉴딜정책 혜택 받자
창업을 하시고 벤처 기업 인증 받으면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벤처인증을 받으면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이내의 기업뿐만 아니라 3년이 지난 중소기업들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시면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을 받으실 때도 가점이 있으니 가능하시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한국판 뉴딜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 여러분도 뉴딜정책에 맞는 벤처기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벤처 기업(venture company) 이란?
벤처기업이란 혁신적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도전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은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미국 등 영어권에서는 스타트업(startup)으로 부릅니다.
벤처기업은 상대적으로 모험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Venture Capital(모험자본)으로 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총매출액의 3%이상인 기업, 창업후 5년 미만의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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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벤처 기업 우대제도
벤처기업인증을 받으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나 구청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창업
교수연구원 창업
- 교수 혹은 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 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5년간 휴직이 가능
- 교수 혹은 연구원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 겸직이 가능
산업재산권 출자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를 벤처기업에 현물로 출자가 가능
세제
지원대상은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만 해당됨.
- 법인세, 소득세 50%감면 – 벤처확인 후 다음년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21년12월31까지 벤처확인 기업에 한함)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50%감면
금융
- 코스닥 상장 심사시 우대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우대
- 기술보증기금 심사시 우대 –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율 0.2% 감면
입지
- 교수, 연구원의 실험실 공장 설치 허용
- 창업보육센처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벤처기업집적시실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참고자료 : 벤처기업우대제도 안내
3. 벤처 기업 확인요건
벤처기업을 확인하는 요건에는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벤처투자기업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 등 벤처투자기관으로 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
- 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기업
2.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보증기금)
기보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합산해서 8천만원 이상
-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 미만의 기업은 4천만원 이상
3. 기술평가보증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합산해서 8천만원 이상
-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 미만의 기업은 4천만원 이상
4. 연구개발기업 (기보, 중진공)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 연구개발비 또는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창업 3년 이상 기업 : 직전 4분기 년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
- 창업 3년 미만 기업 : 직전 4분기 년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5. 예비벤처기업 (기보, 중진공)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기업
-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4. 벤처기업 확인신청
벤처기업 확인신청은 벤처인(https://www.venturein.or.kr/)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벤처기업 확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벤처확인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기술사업계획서작성방법은 작성예시를 참고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이트에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작성방법도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후 1개월정도 심사기간이 있으며, 중간에 방문실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평가수수료가 30만원 있습니다.


관련링크 :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쉽게 작성하는 5가지 방법
5. 벤처 기업 인증 꿀팁!
지금까지 벤처기업 인증 절차와 혜택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필자가 현장에서 경험한 결과 가장 빠른 벤처인증 방법은 기보, 중진공에서 1년이하 4천만원, 1년이상 8천만원의 보증 및 대출을 받으면서 벤처인증 신청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혹시 중진공, 기보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벤처인증 신청을 하지 않으셨으면 벤처인증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벤처인증에 대해서 확인 절차가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혜택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기업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금년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국판 뉴딜정책에 맞는 기술력 기업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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