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노무 이슈 –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노무 이슈 -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1.5%상승)

노무 및 최저임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2021년도의 최저임금은 8720원 1.5%로 상승되었습니다. 

혼자서 사업을 하는 1인창업자에게는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직원을 한명이라도 고용하면 근로계약서부터 4대보험가입, 퇴직연금 등 가입해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이글에서는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노무 이슈 등 창업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주요 노무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노무 이슈 체크 리스트

아래의 노무 이슈 체크 리스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4인 이하

1. 모든 근로자와 법정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있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2. 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계약직, 일용직도 해당)

①그렇다   ②아니다

3. 근로자 해고시 1달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근로자 5인 이상

1. 1년가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있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2.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주고 있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3. 근로자 해고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하고 해고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주40시간, 1일 8시간
법정근로시간

2. 노무 주요 이슈 - 최저임금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시간, 기간제, 정규직 등 근로의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부담이 커짐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함
  • 개별계약으로 최저임금을 낮추는 계약을 하더라도 “무효”임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기본시급의 50%가산 지급은 필수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1일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야간근로 :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는 통상임금의 50%할증 (150%지급)
  • 휴일근로 : 휴일 근로시 통상임금의 50% 할증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할증)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지급의무 발생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이상 근속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의무 발생
  • 퇴직금은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1.5%로 상승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최저임금

3. 노무관리 기준체계

4인 이하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법률체계 차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 해고가 어렵다
해고 제한

4. 근로기준법 위반시 불이익

근로기준법 위반시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크릭하시면 됩니다.)

근로관계의 시작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관계의 제공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분의 연차수당 임금채권

근로에 대한 보상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분의 최저임금 미달차액 임금체권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분의 임금채권

근로관계의 종료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이내 퇴직금 전액 지급 청구권
  • 부당해고 : 원직복직 / 해고기간 임금전액
  • 의무위반 : 2천만원 이하 이행 강제금
  • 수당 미지급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5. 근로계약서 및 임금계산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꼭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작성 요령은 아래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부를 출력하셔서 사업자와 근로자 각각 1통씩 보유하시면 됩니다.

임금계산법 - 최저임금 기준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590원 일급으로 환산시 68,72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1,795,310원(주 40시간 기준) 입니다.

최저시급

2017년 : 6,470원    2018년 : 7,530원   2019년 : 8,350원   

2020년 : 8,590원    2021년 : 8,720원

최저급여

8,590원 * 209시간 = 1,795,310원 (2020년 기준)

임금계산방법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7 * 365일 / 12개월 = 209시간

임금계산방법

(기본급 + 매월 고정적인 수당) / 209 = 통상시급

만약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다면?
→ 주휴수당=(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주휴수당
이스트프렌즈는 경험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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