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노무 이슈 -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1.5%상승)
노무 및 최저임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2021년도의 최저임금은 8720원 1.5%로 상승되었습니다.
혼자서 사업을 하는 1인창업자에게는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직원을 한명이라도 고용하면 근로계약서부터 4대보험가입, 퇴직연금 등 가입해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이글에서는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노무 이슈 등 창업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주요 노무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무 주요 이슈 - 최저임금 계산
1. 노무 이슈 체크 리스트
아래의 노무 이슈 체크 리스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4인 이하
1. 모든 근로자와 법정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있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2. 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계약직, 일용직도 해당)
①그렇다 ②아니다
3. 근로자 해고시 1달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근로자 5인 이상
1. 1년가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있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2.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주고 있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3. 근로자 해고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하고 해고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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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무 주요 이슈 - 최저임금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시간, 기간제, 정규직 등 근로의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부담이 커짐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함
- 개별계약으로 최저임금을 낮추는 계약을 하더라도 “무효”임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기본시급의 50%가산 지급은 필수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1일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야간근로 :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는 통상임금의 50%할증 (150%지급)
- 휴일근로 : 휴일 근로시 통상임금의 50% 할증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할증)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지급의무 발생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이상 근속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의무 발생
- 퇴직금은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1.5%로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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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무관리 기준체계
4인 이하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법률체계 차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
-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 휴계시간 (8시간 근로시 1시간 부여)
- 주휴일 (1주일 만근시 1일 유급휴일 부여)
- 해고예고 필수 (해고 30일전 예고)
- 최저시급 (2020년 8,590원)
-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근로시)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 휴계시간 (8시간 근로시 1시간 부여)
- 주휴일 (1주일 만근시 1일 유급휴일 부여)
- 해고예고 필수 (해고 30일전 예고)
- 최저시급 (2020년 8,590원)
-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근로시)
- 해고 제한 (근로자 귀책 시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
-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연차휴가 지급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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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기준법 위반시 불이익
근로기준법 위반시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크릭하시면 됩니다.)
근로관계의 시작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관계의 제공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분의 연차수당 임금채권
근로에 대한 보상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분의 최저임금 미달차액 임금체권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분의 임금채권
근로관계의 종료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이내 퇴직금 전액 지급 청구권
- 부당해고 : 원직복직 / 해고기간 임금전액
- 의무위반 : 2천만원 이하 이행 강제금
- 수당 미지급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 근로계약서 및 임금계산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꼭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작성 요령은 아래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부를 출력하셔서 사업자와 근로자 각각 1통씩 보유하시면 됩니다.


임금계산법 - 최저임금 기준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590원 일급으로 환산시 68,72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1,795,310원(주 40시간 기준) 입니다.
최저시급
2017년 : 6,470원 2018년 : 7,530원 2019년 : 8,350원
2020년 : 8,590원 2021년 : 8,720원
최저급여
8,590원 * 209시간 = 1,795,310원 (2020년 기준)
임금계산방법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7 * 365일 / 12개월 = 209시간
임금계산방법
(기본급 + 매월 고정적인 수당) / 209 = 통상시급
→ 주휴수당=(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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