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에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을까요?
창업을 준비하면서 첫 고민을 하는 것이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나에게 맞는 사업자가 어떤 것이 좋은지 핵심이 되는 5가지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데 고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비밀도 아래 5가지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업을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1. 개인사업자 특징
창업가 가장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사업을 할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 방문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2~3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특징은 별도의 설립비용이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설립자본금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이 소득의 주체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모두 대표의 소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명의 통장이 아니어도 개인명의 통장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개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시면 됩니다. (세율 6~42%) 회계처리가 쉽기 때문에 조그만한 사업장에 적합합니다.
즉, 내가 사업을 하는데 큰 매출이 나올 것 같지 않고, 1인기업으로 가신다면 개인사업자가 적합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고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사업자 본인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출판업 등은 구청에서 신고가 필요함.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 방문 없이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직접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업종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업종코드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 제조업 : 직접 제조를 하지 않더라도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경우 OEM으로 제조도 가능합니다. (제조공장과 계약서 필요함)
2. 정보통신업 : 인터넷으로 사업을 한다면 넣으시면 좋습니다.
3. 소프트웨어개발업 : 스타트업의 경우 개발과 관련 업을 하지 않더라고 온라인사업과 관련이 있으시면 넣으시면 좋습니다.
상기 중 하나에 해당되면 하나를 선택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2가지 이상 넣으셔도 좋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는 유통/도소매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꼭 3가지중 하나를 넣으시면 좋을 겁니다.

2. 법인사업자 특징
법인사업자는 설립절차 및 비용이 소요됩니다. 개인은 개인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주민번호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데 법인은 법인이 인격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 법인등기 신청을 해야됩니다. 즉 개인의 주민번호와 같은 법인번호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법인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주주를 모집해서 출자를 하고, 주주가 임원 및 대표이사를 선출을 합니다. 선출된 대표이사의 통장으로 출자한 자본 등 법인설립 등기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를 신청하면 3일후에 등기가 완료되는데 등기소에 직접가서 법인인감카드신청 후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도장을 만드셔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법무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에 따라서 등기비용은 틀려집니다.) 비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참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면 직접 등록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정관이 무엇인지, 주주명부가 무엇인지 등등 알고 가셔야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끝나셨으면 개인사업자에 설명드린 사업을 할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에 관해서는 상기 개인사업자의 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특징은 법인 설립절차가 까다롭고 설립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정 최저 자본금이 폐지가 되었지만 최저 100만원 이상은 자본금으로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변경이 되어도 법인은 존속을 합니다. 소득이 발생을 해도 주주와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없으며 주주는 배당으로 대표자는 급여로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개인으로 인출을 하면 가지급금이 된다는 것 꼭 명심하세요. 세금은 법인세가 발생이 되며 세율은 10~25% 구간입니다. 회계처리가 복잡해서 기장을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즉, 내가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매출이 높고 성장이 크게 하신다면 법인사업자가 적합합니다. 투자를 받기를 원하는 스타트업은 꼭 법인사업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법인 = 인격체 (법인등록번호)

1. 설립등기신청서
2. 정관
3. 발기인의 주식인수증
4. 발기인의 주식발행사항동의서
5. 발기인 회의의사록
6. 이사회의사록
7.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잔고증명서로 대체가능) - 은행
8. 발기인이 아닌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서
9. 대표권자의 인감신고서와 인감대지
10. 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서
11. 등록면허세 영주필 확인서 - 관할 구청
12.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 등기소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서류>
13. 취임승낙서
14. 인감증명서
15. 주민등록등(초)본
<대표이사방문시>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관련링크 :

3.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비교
아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보기 편하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필요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편하기 때문에 창업자가 선택을 많이 하는데 가능하시면 아래 이유로 성장혹은 비전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권장드립니다.
2. 자기자본이 부족하여 정책자금을 받고 싶을 때는 법인이 유리합니다.
3.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법인만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업종별 | 2018~2019년 | 2020년 이후 |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건설업, 정보서비스업 등 | 7.5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5억원 이상 | 3.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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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결론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를 자세히 알아 보았고, 창업가로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개인사업자를 먼저 설립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면 자금이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의 몸에 피가 돌지 않으면 병이 생기 듯이 기업이 자금회전이 좋지 않으면 돈맥경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를 처음부터 고려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보다는 정책자금과 투자유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기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