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고 있어야 할 시드투자 유치

2부. 꼭 알고 있어야 할 시드투자 유치 - 엔젤투자자

초기 스타트업 시드투자 유치 – 엔젤투자자

스타트업 창업을 하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이 투자받기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시작하는 창업자는 창업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창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보를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수많은 스타트업 투자유치 관련 글을 찾아보려해도 한눈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글 “스타트업 투자유치 한눈에 보기” 를 시리즈로 구성해서 스타트업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시드투자 (Seed Capital)이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모델은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해서, 빠르게 사업을 확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이 필요할 것입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문제해결의 솔루션과 비즈니스모델이 어느정도 증명이 되어야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가 가능합니다. 설립 초기에는 가설을 기반으로한 비즈니스모델이라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즉, 스타트업이 회사를 설립한 초기에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자본을 소진하고 제품이 나오기까지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넘어야 되는데, 이 죽음의 계곡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엔젤투자자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2. 엔젤투자자 (Angel Investment)

엔젤투자자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예비창업자, 창업초기단계(early stage) 기업에 투자하고 경영 자문도 하면서 성공적으로 성장시킨 후 투자 이익을 회수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지칭합니다.

개인단독이나 자금력이 있는 개인들이 모여서 투자클럽(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새로 창업하는 회사에 대해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투자를 합니다.

엔젤투자자는 일반엔젤과 전문엔젤로 등록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엔젤투자협외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엔젤투자자를 찾기 위해서는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일반엔젤투자자

일반엔젤은 주위의 지인들을 흔히 3F – F(Family), F(Friends), F(Fools)라고 합니다. 개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를 해주실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여기서 자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주위 지인으로 부터 5,000만원을 투자받고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때는 사업계획서 초안으로 설득을 시킨경험이 있습니다. 젊은 창업자는 과감하게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세요. 꼭 성공하실 겁니다.

이때 주의 하실 부분은 너무 많은 주식 지분(10%이상)을 넘기시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성급한 결정은 앞으로 지분 문제로 골치가 아플 일이 생길 것입니다. 

FFF(3F) : 주위 지인으로 부터 초기 자금 조달
시드투자 (Seed Capital)

엔젤투자지원센터 (https://www.kban.or.kr/)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화면 오른쪽에 전문엔젤투자자를 선택하시면 전문엔젤 리스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문엔젤투자자는 기본적인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령으로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에 투자자로 믿을 수 있습니다.

전문엔젤투자자 자격요건

엔젤투자에 대한 위험을 사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개인에게 전문엔젤투자자 자격을 부여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투자금액 (경력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 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의 투자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기업
    2. 인수한 날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 아닐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함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창업자
        (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
    2.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벤처기업의 연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자
    4.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투자심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가. 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나.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5.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변호사
    7.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8. 「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9. 「변리사법」제5조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변리사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1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12.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를 소지한 자
    13. 전문엔젤투자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전문엔젤투자자 투자 기업 벤처기업인증
– 전문엔젤투자자 투자기업 2배수 매칭펀드 신청자격 부여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한 전문엔젤투자자 투자기업 최대 2.5배수 매칭펀드 신청자격 부여
– 개인투자조합 운영시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에서 출자검토 대상자격 부여
– 코넥스 시장 참여시 기본예탁금(3천만원) 면제

스타트업이 전문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전문엔젤이 투자한 금액의 2배수의 매칭펀드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인증도 가능합니다.

일반엔젤투자자로 부터 투자를 받는 것 보다 전문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 혜택이 많기 때문에 시드투자에서 엔젤투자자로 부터 투자를 받는 것도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 : 엔젤투자지원센터)

매칭펀드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기업에 먼저 투자한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한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 업무집행조합원(GP): 한국벤처투자
– 엔젤관리협력기관: 엔젤투자지원센타(전국, 대학), 지역엔젤관리기관
– 투자형태 : 신주투자(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따라서, 개인기업, 조합, 유한회사 투자대상 아님
– 매칭비율
        동일한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최대 1배수 이내. 단, 아래의 경우는 별도로 구분

        1. 본점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인 지방소재기업
                최대 2배수 이내

        2. 다음 각 호의 엔젤투자자 투자한 본점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인 지방소재기업
                가. 전문엔젤투자자
                        최대 2.5배수 이내
                나. 창업기획자
                        최대 2.5배수 이내

        3.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신청하고, 본점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인 지방소재기업
                최대 2배수 이내

        4 재창업기업, 전문엔젤투자자 투자기업, 적격 엔젤투자 전문회사(TIPS 프로그램 운영사) 투자 TIPS 프로그램 선정기업(최초 1건만 해당)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대 2배수 이내

        5 다음 각호의 엔젤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투자금을 납입하여 투자된 기업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전문엔젤투자자
                        최대 2.5배수 이내
                나. 개별엔젤투자자
                        최대 1.5배수 이내

        * 재창업기업
                “재창업기업”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사업을 폐업한 개인기업 대표자,
                기존사업을 폐업한 법인기업 대표이사가 재창업한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1) 실패기업 및 재창업기업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일 것
                2) 실패 사업체 폐업 후 5년 이내 매칭투자 신청기업을 설립 하였을 것
                3)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4) 신용미회복자(신용 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지역기업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외에 소재한 기업

– 투자형태/기업가치 : 엔젤투자자(조합)와 동일 조건/ 70억원 이하
– 투자한도 부여
        1) 투자기업 : 횟수제한없이 총 6억원
        2) 엔젤 : 연간 개인 2억원, 엔젤클럽 및 개인투자조합 40억원, 법인형 엔젤 40억원, 전문엔젤투자자 20억원

※ 자세한 사항은 “엔젤투자 매칭펀드 신청 매뉴얼” 참고

–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기업 벤처기업 인증
– 엔젤투자자, 투자대상기업 임·직원 콜옵션 부여
– 엔젤 세컨더리 투자조합을 통한 구주 매각 기회 제공

전문엔젤투자자로 부터 투자유치
매칭펀드 2배수, 벤처기업인증
시드투자 (Seed Capital)

3. 벤처투자마트

엔젤투자지원센터의 벤처투자마트에 가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개월에 1회 매칭을 주선해 줍니다. 처음에는 벤처투자마트를 통해서 엔젤투자자를 만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전에 한번 신청을 해서 전문엔젤투자자와 상담을 했는데 친절히 상담을 잘 해주셨습니다. 투자유치와 연결되지는 못했지만 우리회사 사업계획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신청이 쇄도해서 예약을 잡기 어려울 정도이니 미리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투자유치 희망기업을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투자자-기업 간 1:3 상담회를 운영하고, 초기 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등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진행

투자단계와 상관없이 벤처캐피탈과의 대면 미팅을 통해 자금조달 방법을 모색하고 투자유치 가능성을 진단함으로써, 사업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장분석 및 경영 멘토링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를 촉진

4. 마치면서

여기까지 2부. 꼭알아야 할 시드투자 유치의 엔젤투자자에 의미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은 엑셀러레이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경험상 가장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고 초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위 분들께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것에 주저를 하게 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엔젤투자자를 찾고,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도 참가해 보기도 하지요. 

투자는 우리회사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투자자는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비즈니스모델이 차별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돈이 될만한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주여야 됩니다. 또한 팀이 전문성이 있는지 등 역량에 대해 투자자가 보는 관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고 해도 시장성이 없다면 투자가 안 되겠지요. 기술력만 어필하는 것은 자제하시고 큰 시장성을 보여주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도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드단계에서 투자유치에 힘을 빼는 것 보다 가능하다면 정책자금을 활용해서 1억원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꼭 성공하세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다.
카나넨 슈퍼셀 (슈퍼셀 창업자)
이스트프렌즈는 경험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기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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